대여업이라는 같은 본질에 기반, 업계 간 차별규제 이슈가 꾸준히 제기
장기렌터카 급성장에 따른 지방세수 손실 규모 추이 (추정)
[파이낸셜뉴스]여신업계에서 자동차 금융상품 가운데 리스업과 렌트카를 구분 짓고 차별적인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8일 25일 개최한 '여전사 리스업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세미나에서 "자동차 리스와 렌터카는 관련법상 다른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별개의 상품으로 인지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계약 구조와 기능을 지닌다"며 "대여업이라는 같은 본질에 기반한 두 상품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달라 업계 간 차별규제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대여를 둘러싼 업계 간 차별 규제의 핵심은 '장기렌터카'다. 한 달 이내의 단기 렌터카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으나 일반 개인과 법인 사이에 리스 대비 세제 혜택이 월등해지자 업무용으로 렌터카를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렌터카는 국토교통부 관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별도의 규제 없이 최장 5년까지 차량 대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통상 렌트로 분류되는 1년 미만의 단기 리스를 운영할 수 없고 렌터카 사업의 자산규모가 본업인 리스업의 자산규모를 넘을 수 없다. 고객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자동차 리스에 비해 렌터카 업계의 규제강도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는 이유다.
세금 차이도 있다. 리스 차량의 취등록세는 차량가격의 7%, 렌터카는 4%다. 보유세 역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리스 차량은 1600cc 이하일 경우 최대 140원/cc, 1,600cc 초과 차량에는 200원/cc이 부과된다. 반면 렌터카는 2500cc 이하는 최대 19원/cc, 2500cc 초과는 24원/cc으로 세금이 훨씬 저렴하다. 모든 세금 차이를 환산하면 동일 차량을 리스와 렌트로 이용할 때의 세율 차이는 14.5%포인트에 달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장기렌터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용 단기렌터카와 달리 동일인이 오랜 기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드는 영업 목적의 단기렌터카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장기렌터카에도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장기렌터카 세제 혜택에 따른 경제적 이익 역시 영세·중소 렌터카 회사들이 아니라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렌터카 시장의 60% 이상을 대기업 렌터카 업체가 점유하고 있어 세제 등 많은 혜택이 정작 영세 렌터카 업체의 경쟁력 확보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원칙에 입각해 자동차 대여라는 동일 상품에 대한 규제 차별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자로 나선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는 "자동차 리스 산업이 렌터카에 비해 연관산업에 미치는 생산효과와 고용효과 모두 우위에 있다"며 "이미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더욱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리스산업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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