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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52년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으로 국민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권 옹호 사업, 정부 정책 감시, 법률 문화 창달, 변호사 연수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중재 제도를 활용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촉진하고, 중재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한다.

특히 양 기관은 △법조계 내 ADR(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 확보 등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중재원-대한변협 간 업무 협약 체결로 앞으로 법조계에서 중재 제도의 인식이 확산되고, 빠르게 바뀌는 경제 사회 환경 속에 파생하는 다양한 분쟁 사건에서 중재를 포함한 ADR 제도를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협의를 거쳐 중재 분야 공동 세미나 개최, 신규 변호사 대상 중재 교육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