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김포시의회 7월1일 개원식.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내년부터 향후 4년간 김포시의원이 받게 될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8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가동을 위해 김포시는 현재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 통리장, 시민사회단체 등과 김포시의회 의장 추천 인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김포시의원이 받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비용보전으로 정액 지급된다.
현재 의정자료 수집-연구비(90만원), 보조 활동비(20만원)로 월 110만원이 책정돼 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시민 여론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조례로 규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시민 수, 재정자립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삭감 등을 정한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심의회와 여론조사(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시) 등을 거쳐 심의 결과를 오는 10월 말까지 김포시장과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기준 김포시의회 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273만4680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총 383만4680원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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