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준비·진행 절차 등 대면·비대면 지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 피해자의 원활한 국가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8월 말 현재 영암군, 화순군, 진도군 등 전남 3개 군 183명의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하지만 현 '과거사정리법'에는 피해자 배상 및 보상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국가배상 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실제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경우 소멸시효 법리 문제로 대법원까지 갔었다.
이에 전남도는 고령의 피해자가 개별적 소송 준비에 겪을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활동이 오는 2024년까지 지속된데 따른 무료 법률상담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17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도청 청사 1층 비즈니스 룸에서 대면 상담을 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비대면 상담 활동을 펼친다.
대면 상담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4시간 동안 신청인과 상담관(변호사) 간 1대 1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대표전화를 통해 예약을 하면 된다. 비대면 상담은 대표전화와 전남도 법무행정 서비스 누리집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분야는 국가배상 소송 준비사항, 소송 진행 절차 등 진실규명 결정 사건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내용이 가능하다.
김규웅 도 자치행정과장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국가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고령의 피해자가 생소한 법률용어와 절차 등의 어려움을 해결해 실질적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과거사정리법'의 진화위 신청·조사 기간의 연장, 보상 및 배상 근거 규정 신설,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신설 등 법안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 피해자도 구제받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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