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화재예방법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은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강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