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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147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원주=서백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올해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총 147건을 적발, 49건을 형사 입건하고, 88건을 과태료 처분, 10건을 훈방 조치하였다 고 5일 밝혔다.

북부산림청,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147건 적발
5일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올해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총 147건을 적발, 49건을 형사 입건하고, 88건을 과태료 처분, 10건을 훈방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5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해마다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계절별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산림을 찾고 이용하는 유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불법행위 형태도 특징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봄철에는 산나물 불법 채취와 이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름철은 산간 계곡 내 무단 취사ㆍ시설물 설치ㆍ쓰레기 투기, 가을ㆍ겨울철은 잣 등 열매류ㆍ버섯류 불법 채취 등이 대표적 불법행위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계도ㆍ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자산인 산림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