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 요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업무 관련성 있는 지인과 골프 모임을 갖는 등 사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구체적 징계 혐의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징계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A씨는 자신이 담당하던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던 기간 지인 B씨와 골프 모임, 식사자리 등을 가졌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A씨의 규제심사 영향을 받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A씨의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해 향응 수수 의혹을 야기한 A씨의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고,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구체적 사유로 향응 수수 의혹을 들고 있으나 단순 의혹만으로는 징계를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 특히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골프 모임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주장처럼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고 향응 수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향응 수수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므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무원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봤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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