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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기재' 의혹 불송치

"여러 상황 고려 혐의 인정 어려워"
이준석 성접대 수사 이달중 마무리

경찰이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수사를 이번 달 내로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설치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은 한 달간 200명 가까이 검거해 16명을 구속했다.

■김건희 사건 불송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여러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이달 2일 불송치 결정했다"며 "이번 주 내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구체적 판단 근거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업무 방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해)을 다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과거 15년 동안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뒤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여사에게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마무리가 늦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준석 사건, 9월 내 마무리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 본부장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있고 핵심 참고인에 대해 6회에 걸쳐 접견 조사를 했다"며 "현재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소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에 대한 여권 인사의 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