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 전후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상황반 운영, 행정명령 시행 등 강도 높은 방역에 들어갔다.
추석은 성묘, 벌초, 고향 방문 등으로 이동량이 늘고 수확시기 영농활동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국내 ASF 발생 양돈농가 중 74%가 추석을 전후로 한 9~10월 집중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을 ‘ASF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 상황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등 고강도 차단방역을 선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든 축산차량은 양돈농가나 양돈 관련 축산시설을 출입하려면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토록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이번 특별대책기간 내 적용한다.
또한 △양돈농장 소독필증 확인-보관 △경작 농기계 외부 보관 △차량 등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 △소독 시설 없는 부출입구 통제 △전실 없는 축사 뒷문 출입금지 등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공고가 같은 기간 내 시행되니 농가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행정명령과 행정공고는 5일부터 8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둔 후 9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ASF가 발병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내 야생멧돼지 방역대 10km 내 고위험 양돈농가 224호에 대해 매일 임상검사, 출하 전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과거 발생사례를 비춰볼 때 추석 전후는 ASF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특히 태풍으로 인해 오염원 유입이 더욱 우려되는 만큼 특별방역기간 동안 양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ASF는 2019년 9월 첫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 10개 시-군 23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8월18일 강원 양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바 있다. 경기도내 농가는 2019년 10월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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