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
[파이낸셜뉴스] 600만 반려동물 가구 시대를 맞아 정부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를 내년 상반기 공개하기로 했다.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와 표준수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1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606만(25.9%)으로 4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도 지속 증가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8월 28일 인천 연수구 송도 컨펜시아에서 '2022케이펫 페어 송도'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를위해 올해 내에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파악해 장기적으로 통상 최저·최고가를 정하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된바 있다.
동물병원마다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을 표준화해 진료비 편차를 최소화 한다. 올해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총 10개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2024년까지 100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진료비가 과다한 중대 수술은 예상 수술 비용 등도 안내한다. 전신마취를 통한 장기나 뼈, 관절 수술이나 수혈 등이 필요한 경우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로 2024년 이후 부가가치세 면세(10→0%) 항목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 등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위해 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전 협의회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살펴볼 것"이라며 "지속 개선이 제기됐던 문제나 국민 아이디어 등을 수렴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