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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불법촬영' 부실수사 경찰관 감형

2심서 일부 혐의 무죄…벌금형

가수 정준영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1만7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정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A씨가 정씨의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고,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또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1만7000원가량의 식사를 제공받아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 사건이 유명 연예인의 성범죄 사건으로 언론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이를 고려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하려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 측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기소 의견으로 관련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에 관해 정씨의 부탁이 있었다거나, A씨가 정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내용도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정씨 측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