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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9일 종료… 기소 저울질하는 檢

李대표 보내온 서면 답변서 검토
기소 땐 "야당 탄압" 정지척 압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나오면
벌금형 그치겠지만 대권행 타격

이재명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9일 종료… 기소 저울질하는 檢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인근 주택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기소 여부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 기소 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행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檢, 9일 자정 공소시효 앞두고 기소 저울질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보내온 서면 답변서를 파악한 뒤 기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한 언론 인터뷰 내용 또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다. 이들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9일까지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 6일 오전 10시 소환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불응하고 검찰에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로서는 그간 확보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 지어야 하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

지난 6일 검찰은 경기도청 내 A팀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공보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이 A팀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오게 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보고를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 파악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처벌 수위 낮지만 유죄 나오면 대선 불투명

검찰은 여러 정황상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 한 것으로 판단,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겨도 혐의 소명을 위한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대선 기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하게 됐다"는 발언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발언 등을 두고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가 나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선고되는 벌금 액수에 따라 이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서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고 정한 만큼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의원직은 박탈된다. 대권을 꿈꾸는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불러올 수 있는 관계로 법리 방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단 검찰이 증거와 진술 모두를 확보한 이상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며 "재판에서 양측이 진실공방을 첨예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