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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아들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30대 친모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함께 기소된 집주인 C씨(55)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 동안 충남 아산의 자택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당시 6세)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을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목숨이 끊어진 날짜는 파악할 수 없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군은 발견 당시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또래들에 비해 왜소했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군이 굶어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 같은 방에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은 그 기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키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아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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