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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7일 산하 28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특히,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 대상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되며, 조사지역도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 부동산 거래까지 확대되었다.
7일 국토부는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과 관련해 중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 7월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민관합동 TF는 이번에 마련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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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 국토부가 마련한 혁신방안은 부당행위 근절, 이권 예방, 본연 업무 집중, 투명한 업무절차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경감 방안이나 거대 조직 개편, 과도한 연봉·복리후생비 개선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미진한 혁신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대상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 28곳이다. △LH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LH에 대해 국토부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 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조사범위도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 조사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LH 임직원의 투기 조사 대상 부동산을 임직원의 ‘셀프 신고’ 자료에서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RTMS)에 올라온 모든 내역으로 확대했다. 수의계약 기준도 감정평가 업무는 10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변호사(착수금)는 5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법무사는 200인 미만 사업지구에서 100인 미만 사업지구로 강화된다.
LH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집단에너지사업·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에서 손을 떼고 주거급여조사는 지자체나 지방공사로 이양할 것을 주문했다. 임금피크제(전문직) 직원 944명 가운데 49%가 현업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고치도록 했다.
국토부는 LH에 신도시 주민의 교통지옥 책임도 물었다. 신도시·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미리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先)교통 후(後)개발’ 체계 대책을 내놓도록 했다. 3기 신도시 임대주택은 60%를 역세권에 배치하고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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