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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11월부터 종부세 완화..'1주택자 특별공제 3억'은 또 무산

일시적 2주택자, 11월부터 종부세 완화..'1주택자 특별공제 3억'은 또 무산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 등 18만4000명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본회의에서 됩니다.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178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모두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기존에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던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본세율(0.6∼3.0%)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또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 원)인 경우 주택을 상속 ·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이같은 혜택을 받는 이들은 8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