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중국동방항공 사무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업황 악화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들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인 승무원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중국동방항공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에 해당하는 한국 승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며 "나머지 외국인 항공 승무원은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중국동방항공은 2020년 3월 2년 계약으로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인 73명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돼 해고한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중국동방항공은 당시 승무원에게 발송한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에서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승무원들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갱신하고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으며, 해고 직전까지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 심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대표원고 오혜성씨는 "소송 동안 승무원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 헤매야 했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중국동방항공은 이번 해고 무효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 반성하고, 즉시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을 대리했던 최종연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외국회사와 한국인 근로자들의 분쟁이기도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에 관한 또 하나의 선례를 세운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려면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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