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3건·금품수수 의혹 등도 불기소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은 계속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불기소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소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대표와 쌍방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당시 고발인 측은 이 대표가 선임했던 변호인과 이 사건 제보자가 수임료에 대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증거라며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녹취록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만료되며, 오는 9일이 기한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말 국민의 힘이 이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장동 공공개발을 못 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씨를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채용하지 않았다 △친형이 성남시청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도 모두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했다.
또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가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 대표에게 과거 금품을 전달했다'고 제기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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