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경찰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며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김 실장은 무고 혐의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을 통해 이 사건의 제보자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세연 등이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전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달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고발인인 강 변호사를 불러 고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시점상 김 전 실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강 변호사 조사 이후 이뤄졌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달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서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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