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법원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실장 휴대전화를 왜 압수수색을 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이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에 관련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지난달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를 경찰에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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