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현 더탐사)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열린공감TV를 통해 지난 1997년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을 쓰고 일하는 것을 봤다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의 인터뷰 영상을 게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정천수 전 열림공감TV 대표와 기자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대표가 '소년원에서 복역했다'는 허위사실 유포한 강용석 전 의원 등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허위사실이 급속히 확산됐고,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해당 내용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세연 운영진들이 '소년원 의혹'과 더불어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와 국제마피아 관련 발언도 허위로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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