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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거 자신이 위탁받아 관리하던 의류수거함 200여개를 훔쳐 트럭에 싣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따.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도봉구 일대에 설치된 B씨 소유의 의류수거함 198개를 화물차량에 몰래 싣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C협회 측과 의류수거함 관리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씨는 자금문제 등으로 의류수거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2016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C협회는 B씨와 계약을 맺었으나 2019년 해당 계약도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종전의 의류수거함이 모두 철거된 사정을 알지 못한 C협회 관계자가 A씨에 연락을 했고, 연락을 받은 A씨는 의류수거함 198개를 모두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의류수거함에 대한 권리권한을 갖고 있던 C협회 측 요청으로 의류수거함을 철거 및 보관한 것"이라며 의류수거함을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수거함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의류수거함을 철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B씨가 설치한 의류수거함 시정장치를 철근 절단기로 끊어낸 행위로 벌금 30만원형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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