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 174대 운영해 불편 해소...올해 22개 전 시·군 운영 방침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을 확대해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해남군 등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이에 지난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등 5개 군에서 운행을 확대했고, 8월에는 곡성군, 고흥군, 화순군, 진도군, 신안군 등 5개 군에서 추가 운행을 시작해 현재 15개 시·군에서 바우처택시 174대가 운영 중이다.
바우처 택시 도입을 준비하는 목포시 등 나머지 7개 시·군에서 운행을 시작하면 전남도 모든 지역에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으면 시·군과 협약한 택시가 우선 배차돼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외의 차량이다.
교통약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어 바우처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자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배차 지연 및 대기 시간이 단축돼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는 교통약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불황인 택시업계에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한 운행량 증가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어 지역 경제 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정윤수 도 도로교통과장은 "교통약자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와 함께 바우처 택시를 확대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시·군과 함께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다. 이용 가능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내버스 요금(기본요금 2㎞ 500원·1㎞ 추가 시 100원) 정도만 부담하면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및 회원 등록 문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나 콜센터로 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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