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가보조금 횡령 후 직원들 월급도 안 준 대표... 징역 2년 6월

국가보조금 횡령 후 직원들 월급도 안 준 대표... 징역 2년 6월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국가보조금을 가로채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지난달 26일 업무상 횡령·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기업 대표이사 A씨(49)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청 등 10개 사업 시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656회에 걸쳐 약 9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을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회사 계좌로 입금한 후 회사 운용 자금 및 개인 지분 늘리기 등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보조금을 직원 급여, 연구 수당 명목 등으로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직원 5명의 임금 약 9100만원과 퇴직금 약 1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가 운영하는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던 회사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한 점, 횡령한 국가 보조금 상당액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들어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수법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출자전환을 통해 개인 지분을 획득하는 등 개인적 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