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4명 등 총 60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입건된 건수중에선 상대측에 대한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지난번 대선때의 5배에 달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이 중 609명을 기소했다. 구속기소자는 12명이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다. 투표지 촬영·불법 선전·사조직 운영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35.0%)으로 집계됐다. 지난 19대 대선 때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164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대선 과정의 약 5배 수준이었다.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 운동 성향이 강해진 탓이다. 사소한 시비에도 고소 및 고발이 급증한 탓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입건자 대비 기소 건수를 나타내는 기소율은 30.4%로 19대의 58.3%보다 줄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된 단서별 현황을 보면 고소·고발이 1313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경찰과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건 688명으로, 경찰이 650명(32.5%), 검찰이 38명(1.9%)이다. 기소자들 가운데엔 현역 국회의원도 4명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최재형·하영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임종성 의원으로, 여야 2명씩이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하은호 군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선거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수사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수사지휘권이 없어져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넘기는 바람에 보완 수사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검찰의 평가다. 실제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경찰이 300여명의 선거사범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불기소 처분 후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공유해 초동수사부터 증거수집, 법리검토와 종국 처분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