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
입법공백 대비 모범규준 필요성
보험업계, 가장 먼저 초안 만들어
은행연합회도 사례·변수 등 논의
오는 12월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가 모범규준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방문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모범규준 초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고 은행연합회는 초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일부 금융사들은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부터 펀드·대출도 방판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단체들은 12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을 앞두고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다. 개정 방문판매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판매를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 상품을 제외한 펀드 등 금융상품은 방문 판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펀드, 대출 등도 방문 판매로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사의 방문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중요해졌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방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는 소비자보호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 방판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빠르게 모범규준을 마련 중인 곳은 보험업계다. 보험사들은 최근 몇 달간 업계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만들었다. 15가지 조항으로 만들어졌으며 방문판매 인력의 명부관리 및 금지행위, 방문판매 사전안내 및 절차 등을 담았다. 특히 방문판매법 정의와 관련해 예외 사항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역시 최근 몇 달간 은행들과 만나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2월 8일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하면 되지만 지난해 금소법 시행 후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시행 몇 달 전에는 모범규준을 확정해 금융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소법은 법 시행 일주일 전에 감독규정이 공개되고 시행 세칙 등은 나오지 않아 초기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방문판매 사전안내 '신경전'
일부 보험사들은 모범규준 초안에 이견을 전달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모범규준 5조 방문판매 등 사전안내 부분이다. 보험사 모범규준에는 방문판매 인력은 소비자에게 방문 판매 등을 개시하기 전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판매 등의 실시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방문판매 전 권유하고자 하는 상품 종류, 방문판매 실시할 예정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는 것.
일부 보험사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후에 "해야 한다"로 바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과 컨설턴트가 개별 소통해 방문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사업가 신분인 컨설턴트의 개인적 약속, 미팅을 회사가 관리한다는 오해와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사례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최종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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