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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엄마에 놀라 방문 잠근 어린 남매..문틈으로 흉기가 들어왔다


흉기 든 엄마에 놀라 방문 잠근 어린 남매..문틈으로 흉기가 들어왔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어린 두 남매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기북부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어린 두 남매가 자신의 부름에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문틈으로 집어넣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문을 열고 난 뒤, 겁에 질려 소파 쿠션을 안고 있던 자녀에게 다가가 흉기로 쿠션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에도 술을 마신 뒤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의 모친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폭언·협박·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이후로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비롯해 부부관계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들과 A씨의 관계도 좋아졌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