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은 촬영. 2015년 2월 26일 울산지법 앞에서 촬영한 법원 전경.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딸이 보는 앞에서 여러 차례 흉기로 자해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40대 아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울산 북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2차례에 걸쳐 고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각각 목과 배를 그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22년 1월에도 딸이 죽고 싶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죽는 게 쉬울 것 같냐"며 소리를 치기도 했으며, 딸의 몫으로 나온 사회복지기관의 지원금 100만원 중 70만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또 2021년 11월 교제하다 헤어진 B씨 앞에서 자해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과 피해 아동에 대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학대행위를 해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됐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여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아동에게 직접적 폭행을 한 것은 아닌 점, 정신적·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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