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장기 근속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근무 도중 순직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장기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다친 군인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안장 대상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구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범위 확대 방안 검토 회신 요청에 대해 "경찰,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므로 국립묘지 안장자격 확대가 필요하다"며 향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또 보훈처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경찰, 소방관은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 헌신하는 분들이므로 이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재 순직, 상이자에게만 부여되는 국립묘지 안장자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구 의원실은 덧붙였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경우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군인 장기복무자의 경우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되는 반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구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앞으로 관계기관 및 보훈단체, 일반 국민과 국회 등과 함께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 기준 마련 후 추진할 것이라고 구 의원실은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3년이상 장기 근속자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관련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오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17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5900만원, 2026년 6800만원, 2028년 7700만원, 2030년 8800만원, 2033년 1억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구 의원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보훈 확대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에 여야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보훈처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게 "구체적으로는 군인의 경우 10년 이상은 호국원, 20년 이상은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구분된다"며 "앞으로 근속기간의 형평성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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