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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2차가해로 사망"… 전익수 준장 등 7명 기소

특검 100일간 수사결과 발표
전익수, 부실 초동수사는 무혐의
군검사에 위력행사 혐의로 기소

"이예람 중사, 2차가해로 사망"… 전익수 준장 등 7명 기소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월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달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은 전 실장에 대해 당초 핵심 의혹이었던 '초동수사 부실 책임'과 관련한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군 법무관 출신 김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조작된 파일을 군인권센터로 발송해 허위 녹취록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예람 중사 직속 상급자들인 제20전투비행단의 대대장과 중대장의 2차 가해 , 이 중사의 사건을 송치받은 20비 군검사의 직무유기,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전 부사관 장모 중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부검에 따르면, 이 중사는 이전에는 없던 자살 위험이 강제추행 직후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전입 후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경험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그럼에도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가 참모총장 해임이 거론되는 상황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마치 피해자 부부 사이 문제에 있는 양 허위 사실을 전하고 수사 자료까지 넘긴 혐의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보담당 장교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상급자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지만, 부대 내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5월 21일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