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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일몰제 기업활력법 상시화 시급하다

한계기업 급증, 갈수록 암울
사업 재편 상시 지원 체제화

[fn사설] 일몰제 기업활력법 상시화 시급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 숲.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고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2년 새 24%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고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한계기업은 영업 대비 이자비용을 계산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00%를 넘지 못한 곳을 말한다. 불황기 증가세가 불가피하겠으나 이런 기업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사전에 옥석을 가려 후유증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4%나 급증했다. 종업원 수도 30만명을 훌쩍 넘어 2년 새 27%가량 늘었다. 중소기업, 제조업에서 증가세가 가팔랐고 항공운송업, 음식점, 주점업 상태도 심각했다.

한계기업은 보고서 지적대로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기업의 인적·물적 자원까지 제한할 수 있다. 산업 전체의 투자와 고용을 깎아내려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까지 부실하게 만들어 금융시스템 전체가 동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욱이 지금은 가파른 금리인상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3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0.75%p 금리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다른 국가들도 이 행보를 따라가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이 기류와 달리 갈 수가 없다. 한계기업의 고난은 향후 더 극심해질 수 있다.

핀셋지원으로 되살릴 수 있는 기업과 그럴 수 없는 좀비기업을 구분해 신속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를 도울 수 있는 법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다. 기활법은 말 그대로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게 사업재편을 뒷받침해 준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기업의 워크아웃을 지원한다.

연일 장기침체 경고음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몰제인 이들 법의 상시화 필요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활법은 2024년, 기촉법은 2023년까지 유효하다. 기활법 상시화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다.
기활법과 비슷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일본 제조업 부활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상기해야 한다. 세계는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지금 입법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가 꾸물댈 이유가 없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