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23일 까지...각 기관 청사와 음식점, 흡연지정 아파트 등 중점 단속.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춘천시보건소가 14일부터 23일까지 각 기관 청사와 초·중·고, 금연구역 지정 아파트,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1만2033개소의 흡연행위에 대해 전면 금연 합동 단속을 펼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춘천시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각 기관 청사와 초·중·고 등 학교, 금연구역 지정 아파트,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1만2033개소의 흡연행위에 대해 전면 금연 합동 단속을 펼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번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역구역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역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금역구역 지정 스티커 또는 표지판을 미부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공중이용시설 및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등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합동 지도단속을 위해 시 보건소는 공무원과 민간인력 3개반 9명의 단속인력을 편성한다.
춘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책의 안정적 정착 및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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