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컨소시엄 Vs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28일 4차 공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조사위원이 "딜로이트안진의 교보생명 가치평가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FI, 재무적투자자) 관계자 2인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FI들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 산정을 두고 맞서고 있다. 교보생명은 2020년 4월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을 맡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를 형사 고발한 바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에 대해 교보생명 사건 관련 공소사실과 동일한 혐의에 조치없음 결정을 한 경위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조사위원은 "교보생명의 진정서, 안진의 답변 및 계약서,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 검찰이 공소장에서 문제 삼은 부분과 동일한 혐의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치평가를 진행했다. 이들이 업무 의뢰인인 FI측과 수차례 걸쳐 주고받은 커뮤니케이션은 가치평가 업무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동일했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증인에게 안진 회계사들과 투자자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검토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조사위원은 "사안과 관련된 이메일을 검토 후 ‘조치없음’으로 판단했다"며 "조사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상당한 노력을 들여 조사했다"고 증언했다.
4차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의 구술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을 24% 매각할 때 신 회장이 당시 백기사로 끌어들인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 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사들였다. 컨소시엄은 당시 신창재 회장과 교보생명이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계약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