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생활 침해 우려"
관련법 위반 과징금 역대 최고액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가 시정명령과 함께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글과 메타가 자사 이용자들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기도 하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 왔다. 특히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집중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타의 경우 계정 생성 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법정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이용자들로부터 관련 사항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해외 이용자들과 국내 이용자들을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경우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엔 행태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았다.
메타는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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