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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시선] 검수완박, 검수원복, 검수불판

[강남시선] 검수완박, 검수원복, 검수불판
'검수완박' 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돼 검찰 수사와 사법처리 과정 등 여러 단계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정했다. 종전엔 6대 중요범죄(공직자·부패·선거·경제·방위산업·대형참사)가 모두 검찰 수사영역 안에 포함돼 있었다. 검수완박 법안은 이 6대 중요범죄를 2대 중요범죄(부패·경제)로 제한했다.

법무부가 앞서 개정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유연하게 해석했다. 검찰이 수사 가능한 '부패범죄'의 범위를 넓힌 것이 특정이다. 공직자 범죄는 경찰만의 수사영역이다. 하지만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검찰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간 선거범죄도 마찬가지다.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부패범죄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6대 범죄 중 대형참사를 제외한 5대 범죄 중 일부를 검찰 수사영역으로 되돌렸다. 이른바 '검수원복'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상위법을 무리하게 해석해 법률 취지를 허물었다고 강조한다.

검찰 측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패범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범죄'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은 법문언상 명백하다"는 방어논리를 폈다.

논리싸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검경 수사 과정에서 실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검찰과 경찰의 중복수사 우려가 커졌다. 검찰 기소 후엔 일부 사건에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피고인 입장에선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검찰 수사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은 두 가지다. 우선 사법처리가 종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 법원이 수사 적법성을 따지는 절차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검찰 기소로 재판받는 피의자 입장에선 만에 하나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면 법안과 시행령 사이의 틈새를 파악해 이의제기하는 방안을 찾게 된다"면서 "법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간 수사한 증거들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법과 시행령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바뀔 소지도 남아 있다. 법무부는 개정 과정의 위헌성을 이유로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상태다. 헌재의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를 금융상품이라고 본다면 어떨까. 위험성이 명확히 담보되지 않은 '불완전판매' 상품으로 볼 만하다. 검수불판(불완전판매)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수사 불완전판매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본다. 헌재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