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근로복지공단은 16일 취약계층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과 청년,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리 구제능력 향상과 노동인권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권리보호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소년과 청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상호협력, 소규모사업장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리보호교육 상호지원, 교육사업에 필요한 학습콘텐츠 및 표준 교안의 상호교류, 두 기관의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및 교육 참여 등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교육수혜자 확대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으로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노광표 교육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동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과 공공서비스 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효과적인 맞춤 교육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홍보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용·산재보험 사회안전망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 가입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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