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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않고 건강검진한 의사...法 "검진비 전액 환수는 위법"

교육이수 않고 건강검진한 의사...法 "검진비 전액 환수는 위법"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사가 개편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진행했더라도 검진비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가 2010년 개설한 병원은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A씨는 2019년 소속 의사 B씨가 지난 2015년 건강검진의사교육을 받은 사실을 토대로 받은 교육수료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수리했으나, 2018년 건강검진 제도개편으로 인해 교육과정은 변경된 상태였다.

B씨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 수행 의사가 이수해야 할 일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출장 검진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B씨가 수행한 건강검진비용 총 4456만원 전액을 A씨에게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해당 교육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며 "A씨의 병원이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후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했고, 검진 담당의사가 받는 교육은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위반사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관리부실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며 "부당이득금 환수로 바람직한 급여체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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