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2022.6.2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당뇨 등 지병 악화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다 당뇨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수감된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3개월의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달 중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검장이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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