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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에 '보복살인' 혐의 적용

경찰,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에 '보복살인' 혐의 적용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근무 중이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자택을 약 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와 동행해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태블릿PC 1점과 외장하드 1점을 압수했다. 이 외에도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토대로 범행의 계획성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A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으며,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오후 1시20분께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자신의 예금 전액인 1700만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한도 초과로 인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현금을 확보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