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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도한 집착 끝에 결별을 요구한 동년배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음독을 기도한 60대가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 14분께 강원도 원주시 감영길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씨(60)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무렵 교제를 시작했으나 올해 2월 결별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A씨는 흉기를 챙겨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A씨가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하자 B씨가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며 달랬고 이에 A씨는 흉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후 B씨는 A씨를 피해 지인이 운영 중인 원주의 한 찻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잠그려고 했으나 따라온 A씨도 곧바로 찻집으로 들어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결국 변을 당했다.
A씨는 다수의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오전 시간대 찻집 안에서 찻집 주인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B씨를 찌르기 시작해 목격자 등이 범행을 제지했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찻집에서 100여m 떨어진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 2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가 범행 직후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수거했다.
당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A씨는 경찰서에서 살인 혐의로 조사 받던 중 음독했다고 주장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치료 후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자기 뜻과 맞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법원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기는 했으나, 진정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피해 회복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역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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