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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MRG 폐지됐으나 지난해 5625억 보전

MRG제도 대안 MCC 전환, 정부·지자체 부담 줄이지 못해
KDI 분석, 사업안정성 보장하고도 수익률 15% 보장이 문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폐지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보장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지난해 3500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 수익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6조7496억원에 달했다. 연간 평균 약 5625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국가사업 중 MRG 지급 대상 사업은 모두 5개다. 대표적인 사업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경우 2010년 502억원을 지급했으며, 2020년 1387억원을 부담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 역시 2010년 576억원에서 2020년 1289억원으로 2배가 늘어났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금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대형 국책사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자체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7개 사업에 대해 MRG 부담금이 지급되고 있다. 부산시의 수장산 터널 74억원, 북항대교 건설 38억원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 고흥군, 군포시 계룡시도 지금까지 MRG를 부담 중이다.

MRG 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 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다. 사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5%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MRG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됐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연간 562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MRG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최소비용보전(MCC) 제도 역시 정부·지자체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연도별 MCC 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국가사업으로는 2015년 1809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3381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지자체 사업은 더욱 심각하다. 지자체 사업으로 지급한 MCC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275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5배 폭증한 3166억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MRG제도가 폐지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계약 당시 최소수익 보장기간이 15년에서 30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MCC방식도 개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8년 초 내놓은 민자사업 수익률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최소수익보장으로 사업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도 수익률을 15% 이상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도 수익률을 과도하게 책정해 벌어진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자사업 MRG 폐지됐으나 지난해 5625억 보전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