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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코레일 탈선 사고만 10건...피해금액만 최소 17억

지난 2021년 4억9200만원-> 2022년 17억 3800만원으로 폭증 양상.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올 한해 코레일 탈선 사고만 10건이 발생, 피해금액만 최소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코레일 탈선 사고만 10건...피해금액만 최소 17억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철도공사(KORAIL, 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탈선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한 해(8월말 기준) 동안 탈선사고만 10건 발생, 피해 금액은 최소 17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철도공사(KORAIL, 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탈선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한 해(8월말 기준) 동안 탈선사고만 10건 발생, 피해 금액은 최소 17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2건, 2019년 5건, 2020년 2건, 2021년 9건에 비해 계속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탈선사고 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지난 2020년에 개정된 철도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거론된다.

철도사고의 개념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에 해당하는 ‘준사고’가 도입되면서 사고 기준 역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2021년부터 2년간의 탈선사고 원인을 꼽아보면 선로전환기 관련(오취급, 작동 불량 등)이 6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진로확인 불량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탈선사고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억 3,700만원, 2019년 5억 5,400만원, 2020년 1억 6,200만원, 2021년 4억 9,200만원, 2022년 17억 3,800만원으로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KTX 열차 지연운행 배상금 역시 대폭 증가, 코레일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7월까지 집계된 올해 지연배상 대상 금액은 13억9000만원에 육박해, 이는 2021년도 전체의 8억 60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허영 의원은 “탈선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아도 언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며 “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