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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김건희 수사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 사용 않겠다...'검수원복' 법대로 했다"

한동훈, 이재명·김건희 수사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 사용 않겠다...'검수원복' 법대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앞서 행사된 7건의 법무부장관 구체적수사지휘권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준사법권을 존중하는 의미로 쓰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이 거론되는 이유를 묻자 "(해당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이성윤 검사 등 전 정권 당시 친정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2년 동안 수사했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 여사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정파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이미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 온 사건"이라며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만 진행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6개 범죄 등에서 2개 범죄 등으로 축소했다"며 "해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 범위가 늘어나는 법인가, 축소되는 법인가"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그러실 거면 6개 범죄 '중'으로 만드시지 왜 '등'으로 만드셨나"고 반박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중'이 '등'으로 만들었을 경우 그런 식(수사 범위 확대 방식)으로 해석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