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불복해 인하대학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최종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교육부 장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승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그의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가, 2018년 재조사를 거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는 처분을 인하대에 전달했다.
당시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 지원 자격에 미달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편입이 받아들어졌고, 조 회장의 인하대 졸업 당시에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지 못했다고 봤다.
교육부의 이같은 통보에 인하대를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정석인하학원은 1998년 교육부가 편법 결정을 내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20년이 지나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며 그 중복조사에 기초한 교육부의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정석인하학원 승소를 확정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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