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지방소멸대응기금, 잘 나누고 잘 쓰는 법 (下)
전남·경북 등 16곳 감소세 뚜렷
연초마다 지차체가 대응책 제시
보육·의료·문화 등 특례 확대
사업성 따져 기금 운영·지원키로
전남과 경북 등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인구감소현상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왔으나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특별법은 지자체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경북, 인구감소지역 16곳 지정… 서울은 없어
19일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연평균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해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산정했다. 인구감소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전북과 경북이었다.
전남과 경북은 각각 1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부산에 3곳, 대구·인천·경기에 각각 2곳이 있었다. 서울은 단 1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대도시와 멀어질수록 인구감소현상이 뚜렷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에 나선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인구감소 대책을 지자체 중심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초 단체인 시·군·구가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제안하면 광연단체인 시도가 이를 검토해서 정부에 제시하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과 관련해 수립·변경한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 주민들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해당 의견을 검토해 3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매년 상향식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군구는 1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2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한다. 다만 2023년도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시·군·구는 5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6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지원도 이뤄진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되고,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사업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지원할 방침이다. 기초 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광역지자체는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기금을 배분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자체는 총 5곳이다.
이 중 인구감소지역이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4곳, 관심지역이 광주 동구 1곳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남 신안군은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하고, 경북 의성군은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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