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아주대 의대 재학생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탈의실은 재학생이 환복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평소 남학생과 여학생 구분없이 모두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 수 시간 뒤인 당일 낮 한 재학생이 A씨가 설치해둔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카메라의 촬영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카메라에는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범행이 발각됐으며 이 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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