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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힐스테이트·두산위브아파트‘떳다방’강력 단속

서류접수 및 계약 기간, 미분양에 따른 후순위 발표일까지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원주=서백 기자】 원주시가 힐스테이트·두산위브아파트‘떳다방’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원주시, 힐스테이트·두산위브아파트‘떳다방’강력 단속
20일 원주시는 힐스테이트·두산위브아파트‘떳다방’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원주시 제공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투기 세력 유입과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업을 하려는 자, 속칭 ‘떳다방’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오픈일과 힐스테이트 및 두산위브 서류접수 및 정당계약 기간뿐 아니라 미분양에 따른 후순위 발표일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결과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및 부동산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한 거래를 하고, 떳다방 발견 시 즉시 토지관리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