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원전)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12월 원전을 제외했던 것이 9개월만에 뒤집히게 된 것. 환경부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처럼 원전을 포함한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수정 초안을 20일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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