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커머스 기반 다양한 환불 대안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 전액을 카카오 전자상거래(커머스)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환불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카카오 CI.
현재 소비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받은 상품 교환권을 환불할 경우, 90%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환불시 90%를 반환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모바일 교환권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적용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에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소비자 불편함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고려했다”며 “미사용된 교환권 결제가의 100%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된 환불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기존 10%의 환불수수료는 공정위에서 동종 사업자들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한 것이란 게 카카오 설명이다. 환불시 공제하는 10%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유통되고 관리되는 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교환권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발생하는 PG사에 대한 결제수수료, 인지세 등과 서버 및 시스템 운영비,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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