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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미수령 파산 배당금 37억원...74.6%가 소액 대상자

저축은행 미수령 파산 배당금 37억원...74.6%가 소액 대상자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지급 실적. 황운하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에 37억원 규모의 파산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파산배당금이란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해 피해를 입은 파산채권자에게 채권 순위 및 금액에 따라 분배 및 변제하는 금액으로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 후순위채권자 등이 수령 대상자다.

21일 황운하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4만4000여명, 약 37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13조7376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지급해왔다.

예보 측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미수령금 지급을 위해 예보는 '미수령금통합신청시스템'과 모바일 안내 서비스 운영, 행정안전부를 통한 채권자 최근 주소지 파악 후 개별 안내 등을 시행했고, 미수령금은 지난 2016년 128억원에서 2022년 8월 말 37억원으로 약 91억원 줄었다.

미수령 파산배당금 대상자는 지난 2016년 7만8000명에서 2019년 4만50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020년부터 현재까지 4만4000명을 유지하며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수령파산배당금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으로는 지급대상자가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신문광고,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발송, 홍보 동영상과 같이 실효성 없는 기존 홍보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다. 또한, 현재 미수령 파산배당금 지급 대상자 4만4000여명 중 74.6%인 3만 3천여 명의 수령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지급대상자가 본인을 대상자로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지급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액 대상자를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미수령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