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일 제주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제주지방법원장 권한대행 김정숙 부장판사와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제공
제주지방법원(이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개인회생·파산자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개인회생·파산자의 금융역량 강화와 채무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신용·금융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교육 등의 내용으로 실시된다.
신복위는 그동안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법원 중 10곳과 연계해 ‘신용·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기준 10만여 명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재연 위원장은 “개인회생·파산제도 이용자가 채무문제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금융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눈높이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전국 법원으로 신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미실시 중인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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